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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안건 의결

포항시의회,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안건 의결

 

포항시의회(의장 이칠구)는 21일 오전 11시 30분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 제205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9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특히 이번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1월 19일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드라마 강철왕 제작 예산지원 관련 제4차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개최해 예산 집행사항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했다.

또 제206회 정례회 기간인 오는 12월 2일 제5차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열어 그동안 조사한 결과를 갖고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준영)는 입법·법률 고문 제도를 운영하여 보좌 인력이 없는 의원들에게 조례 입안 및 의안 심사 등 원활한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법률적 사안을 처리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포항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동우)는「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했으며, 집행부로부터 8건의 당면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특히 행정조직 개편 계획안 보고에 대하여 행정 편의주의에 따라 수시로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고 시민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조직 개편시에는 미래를 내다보고 신중히 결정하고 부서명칭 변경 또한 최소화 하여 시민불편이 없도록 주문했다.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한진욱)는「포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집행부로부터 2건의 당면현안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특히 마다가스카르 농촌 시범마을 추진현황 보고에 대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자체평가를 하여 잘못된 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높이 평가하지만, 보급 기간 중 구체적 기준을 세워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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