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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회장 주가조작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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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현 CJ회장 주가조작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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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이재현 CJ회장 일가에 대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증권선물위원회 관계자는 21일 "이재현 회장이 해외법인 계좌를 통해 CJ프레시웨이 주식을 12.13% 소유하고 있었으나, 2007년 1분기 보고서부터 2013년 반기보고서까지 이 회장의 차명주식을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현황'에 누락해 허위 기재했다는 결론에 따라 지난 20일 정례회의에서 CJ프레시웨이에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시세조정이나 미공개 정보이용 등을 면밀히 들여다봤지만 특별한 혐의는 나오지 않았다”며 “해외법인계좌를 통한 차명주식을 보유한 것은 엄연한 공시위반인 만큼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이 회장일가에 대한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월에 이 회장을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차명운용하면서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신장이식 수술을 위해 11월 말까지 3개월가량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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