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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운암동 대형마트 건축허가 소송서 건설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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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북구 운암동 대형마트 건축허가 소송서 건설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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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북구가 운암동 대형마트 건축허가를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행정1부는 남양주택산업이 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남양주택산업은 지난 3월 운암동 롯데슈퍼 부지에 2만 9천여㎡ 규모로 대형마트를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북구가 허가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북구는 당시 교통문제와 시설 기준,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우려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에 따라 운암동 대형마트 입점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 등 지역 중소상인들과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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