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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의무화에 건물주들 불만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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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시간 관리인 상주·비상발전기 갖춘 건물주들 "건물별 차등 설치기준 필요" 주장

    지난 9월부터 전국의 모든 승강기에 비상통화정치 설치가 의무화됐다. (박중석 기자/자료사진)

     

    올해 9월부터 전국의 모든 승강기에 비상통화장치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건물주들의 불만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건물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의무화를 적용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인데, 설치율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승강기 비상통화장치란 승강기 고장으로 인한 위급상황이나 건물관리인 부재 등에 대비해 사고 발생시 유지관리업체와 119로 바로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지난 9월 15일부터 설치가 의무화 되면서 전국적으로는 40만 5천여 대, 부산에만 3만 천여 대의 승강기가 비상통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최대 수백만 원에 이르는 추가설치비 부담과 효율성 등을 이유로 건물주들의 반발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숙박업소나 아파트 등 24시간 관리인이 상주하는 건물의 경우 비상통화장치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부산의 한 숙박업소 관계자는 "건물 층수도 4층 밖에 되지 않는데다,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서 사람이 24시간 앉아 있는데, 비상통화장치가 필요한지 모르겠다"며 "백만 원이 넘어가는 설치비 부담도 만만치 않다"고 하소연했다.

    더욱이 이 제도의 시발점이 지난 2011년 대규모 정전사태였던 터라, 비상발전장치를 갖춘 건물의 건물주들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건물주들은 건물별 특성에 따른 예외조항 없이 일괄적으로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의 한 건물 건물주 김모(64)씨는 "정전이 나도 비상발전장치가 자동으로 가동해 승강기가 움직일 수 있는데, 막무가내 식으로 설치를 하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며 "건물별 상황에 따라 설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주위 건물의 동향을 살피는 등 설치를 미루는 건물들도 많아, 시행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부산지역에서 승강기 비상통화장치와 비상조명장치를 모두 설치한 건물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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