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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허위 계약서로 전세금 12억 가로챈 공인중개사 구속 기소

허위 계약서로 전세금 12억 가로챈 공인중개사 구속 기소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전세금을 받아 가로챈 부동산 중개업자가 구속 기소됐다.

인천지방검찰청 형사5부(조호경 부장검사)는 12일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세입자들로부터 10억 원 대 전세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공인중개사 A(45·여) 씨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 2007∼2010년 사이 인천 계양구의 한 오피스텔에 부동산 중개업소를 차려놓고 오피스텔 세입자 31명을 상대로 월세를 전세로 바꿔주겠다고 속여 전세금 12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오피스텔 주인들로부터 월세 임대차 계약업무를 위임받아 세입자들과 허위 전세 임대차 계약을 따로 맺고 받은 전세금으로 집주인들에게 월세를 준 뒤 차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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