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법조

    어머니 살해 혐의로 법정 선 아들 '무죄' 확정

    • 0
    • 폰트사이즈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아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7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심모(51)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