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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 법정서 검찰진술 대부분 번복



법조

    국정원 직원, 법정서 검찰진술 대부분 번복

    "불안하고 위축돼 있어 허위로 진술했다"

     

    국정원 심리전단에 소속돼 게시글과 댓글을 남기는 업무를 수행했던 국정원 직원 황모 씨가 검찰 조사에서 관련 내용을 허위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원 전 국정원장,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원 직원 황 씨는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불안감 때문에 잘못 진술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검찰 조사에서 사이버 활동 수칙을 국정원 내부 이메일로 전달받았다고 했던 황 씨는 "진술은 그렇게 했지만 이메일로 받아본 것은 다른 행정 매뉴얼"이었다면서 "이후 진술했던 조서를 살펴보고 나서야 오류가 있었음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이 황 씨가 올린 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이 글을 쓸 것을 서면으로 지시받았다고 하지 않았나"고 묻자 "검찰 조사 당시 불안하고 위축돼 있었다. 제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얄팍한 생각에 서면으로 받았다고 진술한 것"이라고 번복했다.

    원장님 지시 강조말씀을 바탕으로 차장·국장 선에서 구체화된 지시를 받아 활동했다는 검찰에서의 진술에 대해서도 "제 생각을 진술한 것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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