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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삼성전자 협력업체 직원 파문 확산



사건/사고

    숨진 삼성전자 협력업체 직원 파문 확산

    “파견법 위반 아니다” 고용부 판단 논란

     

    어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이 자신의 차에서 번개탄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노동계는 이를 자본에 의한 타살로 규정짓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어제 오후 자신의 차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 31살 최모 씨.

    경찰은 차량 안에 타버린 번개탄이 발견된 점을 들어 최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계는 최 씨의 죽음을 두고 자본에 의한 타살로 규정짓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최 씨의 욕설 녹취록 공개와 함께 최근 논란이 됐던 고용노동부의 삼성전자서비스 파견법 위반 논란이 죽음에 영향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의 서비스업무 계약 및 현황에 대해 수시 근로감독을 벌여 “근로자 파견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에 따라 판단한 결과 종합적으로 보면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금속노조 관계자는 “최 씨의 남긴 글을 보면 배가 고파 힘들고 주변 사람들도 같이 힘들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 자체가 최근 불법파견 논란을 문제로 보지 않은 고용노동부 결정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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