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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논란 "감성 휘둘려" vs "국민 무시하나"



국회/정당

    국민참여재판 논란 "감성 휘둘려" vs "국민 무시하나"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
    -방청석 야유.환호에 배심원 휘둘려
    -문재인 참관, 공사 구분 못한 행동
    -선거범죄는 국민참여재판 배제해야

    <민주당 전해철="" 의원="">
    -감성 휘둘린 재판? 국민 무시 태도
    -배심원 엄격히 선정하고 충분히 토론
    -국민상식 반영위한 제도 흔들어서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 vs 민주당 전해철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나꼼수 무죄. 박근혜 대통령 비방 혐의에 안도현 시인 무죄, 최종선고는 연기’ 일련의 정치적으로 민감했던 사건들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최근 판결을 받았는데요. 잇달아 무죄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러자 새누리당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이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적인 성향, 그리고 감정적으로 휩쓸려서 오판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요. 물론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이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듣고 판단 해 보시죠. 먼저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을 연결 해보죠.


    ◇ 김현정> 본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어제 재보선. 새누리당이 두 곳에서 모두 이겼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 김기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신 국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역시 ‘민생을 외면하면 민심이 외면한다.’ 불변의 진리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민생과 관련 없는 댓글이라든지, 국정원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여야 간에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는 제발 좀 그만 두고 대통령 선거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러고 있느냐, 그런 요구가 이번 선거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고요.

    ◇ 김현정> 그런데 그 두 곳은 워낙 전통적으로 새누리당이 강세인 지역이어서요. 그 두 곳을 가지고 민심의 전반적인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조금 과한 것 아닌가요?

    ◆ 김기현> 글쎄 뭐... 포항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세인 지역이기는 합니다만, 이번 화성의 경우에는 지난번 총선 때 5%포인트로 우리가 겨우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지역이 원래 (새누리당의) 강세지역이라고 하는 주장 자체는 옳지 않고요. 그랬으면 5%로 겨우 이겼을 수 있겠습니까? 1년 반 정도 흐른 시점에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는 12%를 우리가 이긴 지역인데, 이번에는 거의 3배에 가까운 33%가 넘는 차이가 났지 않습니까? 그건 바로 민심이 그렇게, 특히 거기가 수도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잘 드러난 것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앞에서 서청원 의원의 인터뷰도 잠깐 했습니다만, ‘울타리가 되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당에서는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 김기현> 우선 당장 7선 의원으로서 우리 당에 들어오시면 최다선 의원이 되고요. 아마 정몽준 의원님하고 두 분이 7선이신 것 같은데, 그런 정치적 역할과 비중을 거기에 걸맞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요. 오랜 의정활동의 경험도 있고, 여야를 넘나들면서 많은 인적인 관계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요즘 경색된 국면을 풀어나가고, 여야 사이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좋은 역할을 하실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차기 당권 주자로서도 이분은 당연히 거론되는 상황이죠?

    ◆ 김기현> 언론을 통해서 보면 그렇습니다만, 본인의 의사는 아직 그렇다고 밝힌 것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자료사진)

     

    ◇ 김현정> 이제 본 주제로 들어가 보죠. 얼마 전에 나꼼수. ‘나는 꼼수다 팀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았고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김기현 정책위의장께서는 이걸 두고 ‘인기영합적인 판결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셨네요?

    ◆ 김기현> 네. 그 당시에 사실 나꼼수가 했던 인터넷 방송 내용은 명확하게 허위 사실이거든요. 허위로 다 판명이 됐고, 대부분 확정 판결까지 난 겁니다. 그러니까 허위사실인 것이 명확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인터넷 방송이라고 합니다만, 일종의 방송의 성격을 가진 것인데요. 거기에서 보도를 했고 그걸 무죄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디에 뭐가 유죄가 될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감성에 휘둘려서 배심원들이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게 아니냐, 이런 말씀?

    ◆ 김기현> 그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한 150여 명 되는 방청객들이 거기에 같이 방청하고 있으면서 검찰이 구형을 하니까 야유를 퍼부었다고 하고. 또 거기 주진우 씨가 자기 행위를 정당화하는 최후 진술을 할 때는 환호하고 박수를 보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법정에서는 박수하거나 환호하거나 야유를 못 보내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사가 재판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여론에 휘둘린다거나 감성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정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제지하고, 그에 따르지 않으면 감치조치까지 하는 상황인데. 150여 명 되는 사람이 일률적으로 다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결국은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특히 거기에 배심원으로 참여하셨던 분들이 영향을 받았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이와 같은 형태로 법정에서 그렇게 야유를 퍼붓거나 박수를 하고 환호하는 형태는 결국에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들에 대해서 어떤 감성에 호소하는 결과로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감성 재판이다, 그 부분이 우려가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게 배심원들만의 단독 판결이 아니고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한 상식을 참고해서 배심원들의 의견을 참조해 최종적으로는 법관이 판결내리는 건데요?

    ◆ 김기현>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법관이 판결하는 것인데요. ‘법관이 판결한다고 하지만 평결한 결과를 존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결은 평결이고 판결은 판결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평결한 결과에 대해서 존중하게 돼 있고. 법에도 평결과 다르게 판결할 때는 그 판결 이유를 판결문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말로는 귀속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귀속이 되는 것이죠.

    ◇ 김현정> 배심원들의 영향을 받는다는 말씀인가요?

    ◆ 김기현> 법의 영향을 받도록 법을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 김현정> 김기현 의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말이 안 된다면, 법관이 그걸 받아들였겠습니까? 타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법관이 법을 적용하지 않았을까요?

    ◆ 김기현> 글쎄,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 한 것이고요. (지금) 1심을 판결한 것이고, 2심 판결이 이제 남아있으니까 보긴 하겠습니다만,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명확하게 허위사실이고요. 그 허위사실을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온 동네에다 유포했고. 특히 주진우 씨 하고 김어준 씨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박근혜 후보를 반대하는데 앞장섰던 분 아닙니까? 명확한 선거의 목적을 가지고 한건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그걸 무죄라고 그러면 유죄가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 김현정> 지금 유무죄를 이 자리에서는 따질 수는 없을 테고요. 어쨌든 배심원도, 또 거기에 따른 법관도 감성에 휘둘렸다, 이런 말씀이군요?

    ◆ 김기현> 그렇게 생각됩니다.

    ◇ 김현정> 그럼 최근에 ‘박 대통령의 비방혐의 받고 있는 안도현 시인. 역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물론 최종선고는 미뤄졌습니다만, 그것도 같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김기현> 그 사안의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문재인 후보가 그 법정에 가서 배심원 앞에 딱 앉아 그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지를 갖고 갔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안도현 씨에 대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국민 시인이고 노벨문학상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재판에 회부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거기에 아주 표현을, 듣기에 좀 그런 표현까지 썼단 말이에요. ‘옹졸하다.’ 이런 표현까지 써서 법정에 들어가셨는데요. 그 앞에서 그렇게 하니, 그 앞에 떡하니 앉아 있으니 그게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잖아요.

    일국의 대통령 후보를 지내셨던 분이고, 국민의 거의 절반 가까운 지지를 받으셨던 분이 그런 정도의 공적인 활동과 사적인 활동을 구분 못하고 거기 가시는 것이 옳은 행동인가. 저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재판부가 선고를 연기한 것도 평결 결과에 의해서 사실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마는 판결이 11월 초에 선고 된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 ‘지난 대선에서 야당을 지지했던 사람이고. 또 문재인 의원이 그 자리에 방청을 했고 이런 것들이 감성적으로 배심원들을 움직였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국민참여재판의 의미 자체를 훼손하는 거다. 국민들 무시하는 태도가 아니냐. 국민들이, 배심원들이 그 정도는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왜 모욕을 하느냐.’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 김기현> 사실은 국민참여재판을 처음 도입할 때 저는 반대했던 사람이고요.

    ◇ 김현정> 판사 출신이시죠?

    ◆ 김기현> 네. 2005년도에 도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도입할 때부터 제가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좁은 땅, 학연, 지연, 혈연으로 다 연결이 돼 있는 곳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경우에 과연 배심원들이 정말로 독립해서 할 수 있을까. 학연, 지연, 혈연이 연결 됐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배제할 수 있는 수단이 과연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의문이 많이 있고요. 거기다가 우리 헌법에 의하면 ‘법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국민에게 권리로 보장’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판사로부터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돼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법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권리를 사실 우회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제도를 도입하려면 헌법을 먼저 고쳐서 그것을 헌법에 합치대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상태에서 헌법에 의해서는 판사에 의해 재판을 받도록 돼 있는데, 국민참여재판에 의해서 재판을 받게 되면 판사가 아닌 사람의 재판을 받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거든요.

    ◇ 김현정> 사실은 마지막 최종 선고는 판사가 내리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의견은 참조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는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 김기현> 그러니까 논란이 있다는 거죠. 제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우회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인데. 그 말씀드린 이유는 결국 헌법을 고치지 않는 상태로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계속 운용하는 한,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법률로서 할 수 있는 제한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에는 반대했던 것인데요. 어쨌든 이제 법은 시행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처럼 이렇게 선거와 관련된 범죄 같은 게 대표적이고요. 또 법률적으로 아주 복잡한 해석을 필요로 하는 것, 명예훼손 같은 것이 과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에 따라서 또 유무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특히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신청을 하겠다고 의사를 밝혀야 되는 것, 피고인이 안 하겠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겠다 하더라도 판사가 봤을 때 이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본인의 신청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국민참여재판을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따라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결론적으로 어떤 것들은 배제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김기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범죄와 같은 것은 자신이 지지했던 정당에 따라서 결과를 다르게 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배심원의 배제 사유가 있습니다. 가령 친척이었다거나 피해자 측하고 이런 거는 배심자격에서 배제 되도록 돼 있는데요. 어느 정당소속인지는 배제의 사유도 아니고, 또 누구를 지지했는지의 여부를 물어보지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지했던 후보에 대한, 그 후보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일종의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차근차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의 이야기를 먼저 들었고요. 민주당의 입장을 들어야겠죠. 전해철 의원이 연결 돼 있습니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자료사진)

     

    ◇ 김현정> 정치 사건도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나꼼수 무죄 판결. 이거 납득할 수 없다. 인기영합적인 판결이었다.' 라는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해철> 그것은 맞지 않고요. 일단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했던 취지는 국민의 법 감정과 의식을 재판에 반영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정치적인 성향이 있다 해서 다 배제한다는 것은 일단 건전한 국민의 법 감정, 상식, 판단을 무시한다고 보입니다.

    ◇ 김현정> 국민 무시다?

    ◆ 전해철>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맞지 않고 특히 참여재판의 제도의 취지에도 이와 같이 일부 정치적 해석에 의해서 배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런데 김 정책위의장이 예로 든 것이 ‘나꼼수 판결을 하는데 방청객들 150명이 누가 얘기를 하면 야유를 보내고 또 누가 얘기를 하면 환호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감성을 계속 자극했다. 이것이 배심원도 움직였고 결국 법관에게도 부담 준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 하더라고요?

    ◆ 전해철> 당시 재판 법정은 소송지휘권에 의해서 잘 정리가 돼야 될 문제고요. 실제로 관련 법률에서도 배심원 자격이라든지 선정절차 등을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누구나 무작위로 걸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보는 건가요?

    ◆ 전해철> 그렇습니다. 일종의 풀을 만들어서 검사, 변호인등의 의견을 다 받아서 배제할 사람, 신청자 중에서도 또 왔던 사람 중에서도 배제할 사람은 배제하고 그래서 이렇게 절차와 규정에 의한 참여재판을 지금 단 하나의 이유거든요.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 그래서 배제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학연, 지연, 혈연으로 연결된 우리나라 같이 좁은 곳에서 과연 이 재판이 가능한 건가.'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판사 출신이신데 애초부터 이 국민참여재판에 반대하셨다고 하는데요?

    ◆ 전해철> 그러면 이제 진짜 본질적인 문제가 되는데요. 2007년에 저희들이 참여재판을 실시했던 이유가 일종의 사법 개혁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였습니다. 국민들이 좀 더 참여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공감함으로 인해서 법질서에 대한 오히려 준수의지를 높이자 이렇게 해서 대다수 국민들이 찬성하고 또 국회에서도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제도가 국민참여재판이거든요. 그게 이제 정착단계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몇 년 안 돼서, 그런데 벌써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특히 제가 자꾸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인 이유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요. 오히려 지금 참여재판에 실제로 참석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건 왜 그런가요?

    ◆ 전해철> 그것은 참여재판에 참석한 사람들이 일단 이 참여재판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의 하나가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권고적 효력만 있거든요. 참여재판의 결과가 다른 결과로 가버릴 수도 있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기속력이 있어서 사실 참여재판 배심원들의 판단이 최종적인데, 저희들은 권고적 효력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심원들이 몰입해서 그 중요성을 소홀히 할 수 있거든요.

    ◇ 김현정> 그런 상황에서 이 참여재판 자체를 취지를 흔드는 태도는 옳지 않다. 그것도 정치적인 이유로 안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 전해철> 그렇습니다. 일상의 생활 중에 참여해서 재판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어떤 국민이 거기에 참여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제도 자체를 흔드는 시도나 이야기는 정말 맞지 않다.

    ◇ 김현정> 한 청취자께서 '학연, 지연, 혈연 때문에 배심원제가 안 된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 판사는 어떻습니까? 판사도 학연, 지연, 혈연 영향 받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도 주셨는데요?

    ◆ 전해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심원 결정 사유에도 공공 관계인의 피고인이라든지 피해자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배제결정 사유를 다 설치를 해 놨었거든요.

    ◇ 김현정>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와요. '정치 관련 사안만 배제하면 어떠냐. 왜냐하면 배심원들 중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배제를 하지 않나? 그런데 어느 정당 지지인지 그리고 어느 후보 지지인지 이런 건 배제사유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정치적 사건은 배심원 성향에 휘둘릴 수 있다.' 이런 주장인데요?

    ◆ 전해철> 첫째는 정말 그런 주장은 국민들의 판단을 무시한다고 봅니다. 과연 국민들이 투표와 선거했을 때 나왔던 표심과 실제 오랜 시간 그러니까 많은 자료도 주어지거든요. 예를 들면 명예훼손이라면 이 명예훼손의 정리, 그리고 주요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에서 검사나 변호인들한테 충분히 주어집니다.

    ◇ 김현정> 자료가 충분히 주어지고 토론도 하고 이러는 건가요?

    ◆ 전해철> 그렇습니다. 여러 시간 동안 하는 거거든요, 밤 늦게까지.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국민들이 건전한 법 감정과 상식으로 판단한 것을 가지고 이것은 국민들의 정치적인 성향이있기 때문에 예단을 가지고 했다는 것은 정말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이고요. 특히 이번에 전주에서처럼 일부의 정치적인 성향을 보여서 이것에 대해서는 믿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유사한 사건이 부산에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죄로 나왔었는데요. 그거는 그 당시 박근혜 후보를 비방한 것이었죠. 그렇다면 그 사건의 경우에도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이 높은 부산에서 했기 때문에 맞지 않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 김현정> 문재인 의원이 재판 방청한 것에 대해서도 지금 이런 저런 비판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해철> 일반적인 방청이고요. 실제로 많은 경우에 갑니다. 관련이 있거나 정치인들이 어느 경우에는 국회의원분들이 2, 30명분이 가기도 하는데 제가 자꾸 강조한 바와 같이 다만 방청한 것을 가지고 그 배심원들이 그 모습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은 배심원들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한 거다.

    ◇ 김현정>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마는 어제 있었던 재보선 결과, 민주당이 패배를 했는데 그냥 패배가 아니라 압도적인 표 차이로 지고 말았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민생 챙기라는 민심의 소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전해철> 일단은 그 두 군데 지역이 사실 새누리당이 우세한 지역인 것은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사실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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