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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두환 추징금' 50억원 추가환수(종합)



법조

    검찰, '전두환 추징금' 50억원 추가환수(종합)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인 전재국씨. 송은석 기자

     

    검찰은 29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과 관련, 금융자산 50억원을 추가 확보하고 압류자산에 대한 공매를 개시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이날 중앙지검 계좌로 전씨 일가의 금융자산 50억원이 입금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압류자산 가운데 서울 한남동 신원프라자 빌딩(감정가 195억원), 전효선 씨 명의의 안양 관양동 임야·주택(감정가 30억원) 등 부동산 2건에 대한 공개경쟁입찰 공고를 냈다.

    첫 입찰기일은 다음달 25일로 예정돼 있다.

    검찰은 경남 합천군 선산과 전 전 대통령 사저 등을 제외한 부동산, 미술품, 주식, 귀금속 등을 압류 재산에 대해 단계적으로 처분할 계획이다.

    이날 다이아몬드 20여개, 사파이어 및 루비 등 보석 50여점, 해외 고급 제품인 까르띠에 시계 4개 등에 대한 공매도 의뢰했다.

    검찰은 허브빌리지와 미술품에 대해서는 각각 주관사를 선정해 매각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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