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대의 중국산 조기를 영광 굴비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신현범)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굴비판매업자 문모(39)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씨가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사회적 신뢰를 크게 손상시켰다는 점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문씨의 원산지 허위 표시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종업원 황모(47)씨와 이모(31)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각각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은 거래처에 피해를 준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수의 소비자를 기만한 범죄"라며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고 챙긴 부당이득도 20억원이 넘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