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회가 최근 청소년층에서 인기가 높은 고카페인 음료(에너지 음료)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프랑스 하원은 24일(현지시간) '에너지 음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일명 '레드불세'를 통과시켰다고 프랑스 경제지 레제코가 인터넷판에서 보도했다.
의회는 내년부터 1ℓ에 0.22g 이상의 카페인이나 0.3g 이상의 타우린이 든 음료에 ℓ당 1유로(약 1천460원)의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이 세금은 에너지 음료 소비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인 커피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흔히 에너지 음료로 불리는 고카페인 음료는 카페인 함량이 높아 청소년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레드불은 이런 에너지 음료의 대명사로 불린다.
미국의학협회(AMA)는 에너지 음료가 심장이나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면서 최근 18세 이상 청소년에게 에너지 음료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레드불은 건강에 해롭다는 우려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12년 동안 판매가 금지되다가 2008년부터 판매가 시작됐다.
이에 대해 레드불사는 세계 각국 보건당국에서 레드불이 안전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