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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대통령, 전교조를 눈엣가시로 생각"



정치 일반

    전교조 "대통령, 전교조를 눈엣가시로 생각"

    "법외노조 통보 받고 조합원들 많이 울어, 비참함 느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0월 24일 (목) 오후 7시 3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


    ◇ 정관용> 이어서 전교조 하병수 대변인 연결합니다. 하 대변인, 안녕하세요?

    ◆ 하병수>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예상한 조치이겠습니다만 통보를 딱 받고 그 심경이 어떠셨어요?

    ◆ 하병수> 오늘 조합원들이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1500명이 해직의 아픔을 겪고 어렵게 탄생한 한 조직인데 합법 14년 만에 또다시 법 밖으로 밀리는 상황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는 비참함까지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지금 문제 삼고 있는 아홉 분이 다 지금 전교조에서 간부급으로 활동하고 계신 것은 맞죠?

    ◆ 하병수> 네. 직책을 갖고 활동하시는 분들입니다.

    ◇ 정관용> 그분들의 해고 사유는 뭡니까?

    ◆ 하병수> 크게 두 부류인데요. 하나는 교육감 선거운동, 이게 사실 선거운동이라기보다도 돈을 조금씩 모아서 후원을 했습니다. 이건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얻어서 저희가 한 건데요. 저희들 교원과 공무원이 워낙 정치적 기본권이 제약되어 있다 보니까 어쨌든 일부 유죄판결로 해임되셨고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 한 네 분 정도는 사학비리 문제의 고발과 그 민주화를 위해 투쟁을 하다가 보복 해고되신 분들입니다.

    ◇ 정관용> 그런 해고에 대해서 해고 무효를 다투는 소송까지 다 진행하셨던 거죠?

    ◆ 하병수> 그런데 사립학교 소송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들이 사학 싸움을 하다보면 아이들이 수업거부도 하는 사태도 있었고요. 장기간 투쟁하다보면 집시법 이러한 사실 본질과 벗어난 형법을 적용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장기적인 장기간 민주화 투쟁을 하다 보면 그런 별도의 형법에 의해 저촉이 돼서 해고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그건 법으로 다투다보면 결국 지게 되더라?

    ◆ 하병수> 네.

    ◇ 정관용> 자, 아홉 분인데, 딱 아홉 분인데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만이라도 일단 아홉 분을 그냥 조합원이 아니라 그냥 전교조에서 고용한 분 이렇게 할 방법은 없었습니까?

    ◆ 하병수> 그분들은 정말 부당하게 해고, 우리 입장에서 정말 부당하게 해고되신 분이고요. 조직에서 결정한 사항을 가장 앞서서 실천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게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거는 사실상 그분들한테 두 번 어려움을 겪게 하는 문제고요. 그리고 노조라는 것은 해고자가 불가피하게 발생합니다. 우리나라 노조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노조든 사용자에 의한 해고는 부당하게 일어나는데. 그 해고자를 노조가 책임지지 못하고 배제하는 것 자체가 노조 스스로를 포기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명이 되더라도 인원이 문제가 아니라 해고자를 스스로 배제하는 노조는 어용노조이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할 수 없었습니다.

    ◇ 정관용>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절충이 아니라 원칙에 해당되는 문제다, 이 말이군요?

    ◆ 하병수> 본질이고요. 노조의 존립 이유이기도 합니다.

    ◇ 정관용> 당장 지금 법원에 어떤 걸 조치를 하셨죠?

    ◆ 하병수> 오늘 저희 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 효력정지.

    ◇ 정관용> 효력정지?

    ◆ 하병수> 네. 행정소송도 같이 진행이 됐고요. 사실 소송 다툼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법외노조 통보로 인해서 되돌릴 수 없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의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낸 겁니다.

    ◇ 정관용> 법외노조라고 하는 그 통보 자체를 취소하는 소송은 오래 걸리죠?

    ◆ 하병수> 네.

    ◇ 정관용> 가처분신청은 어느 정도면 결과가 나옵니까?

    ◆ 하병수> 그것도 판사의 재량인데요. 통상 빠르게 나오면 10일 내지 보름 안에 판결이 나옵니다.

    ◇ 정관용> 일단 10일 내지 보름, 법원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주목이 되고요. 아마 내일부터 교육부가 주도해서 사무실을 빼라, 전임자들 업무 복귀해라, 이런 등등의 조치들이 내려질 것 같은데 그 조치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 하병수> 그것도 저희들은 되게 부당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원천징수, 조합비를 공제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 정관용> 월급에서 떼 주는 것?

    ◆ 하병수> 네. 학교에서는 동호회나 계모임도 요구를 하면 월급에서 일부 회비를 공제해 줍니다. 사실 법외노조가 됐다고 해서 서비스를 지원 안 해 준다라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부분인데. 지금 저희들이 법외노조 규약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사실상 전교조를 탄압하기 위한 일환이다 보니까 그런 원천징수라는 가장 기초적인 서비스도 빼고 사무실 임대료를 사실 빼는 것도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차원에서 공익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 단체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청의 지원 기본업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교육부가 하나의 지침을 내리게면 그 핵심주체는 교육감한테 있습니다. 선택의 주체는. 그래서 아마 교육감의 뜻을 따르는 교육감과 그렇지 않은 교육감으로 구분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교육감의 재량 사항입니까?

    ◆ 하병수> 네, 교육감이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도 같은 경우는요.

    ◇ 정관용> 그러면 각 시도별로 다른 조치가 내려질 것 같은데. 정작 사무실 빼라, 전임자 복귀해라 이런 지침을 받은 시도는 어떻게 할 건가요?

    ◆ 하병수> 일단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계약의 주체가 교육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이 마음을 먹으면 사실 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계약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다툼의 여지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혼란스러운 부분을 피하고 싶어 하는데 저희들이 선택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근본적으로 정부가 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하병수> 뭐, 역사는 되게 오래됐는데요. 현재 대통령님께서는 저희 전교조랑 사실 대립을 세웠던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2004년도부터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과정에서 장외투쟁 반대목소리를 내셨고요. 최근에는 교학사가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채택거부 운동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상 전교조가 사회의 어떤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세력으로서 자리매김이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집권여당이나 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교조를 눈엣가시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조설립 취소는 사실 법률적 근거가 아니라 시행령상 근거이기 때문에 위헌소지가 많다라는 게 이미 고용부 내부의 차관과 국장과 과장의 일관된 공식적인 발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떻게 보면 위법적인 조치를 내린 것은 정치적 판단이 깔려 있지 않고는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 정관용> 지금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청구한 것도 있죠?

    ◆ 하병수> 10월 2일날 그 시행령 9조 2항 부분하고요. 현직 교원만 노조 가입을 대상으로 하는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낸 바 있습니다.

    ◇ 정관용> 10월 2일이면 며칠 안 됐네요. 사실.

    ◆ 하병수> 그리고 교원노조법 2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해 저희들이 위헌심판 청구를 이미 해 놓은 상태입니다.

    ◇ 정관용> 심리가 진행 중입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 하병수> 대법원에서는 저희들 규약상 명령을 어겼다고 해서 벌금형 100만원을 확정 판결하면 저희가 돈을 내면 되는데 그 판결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교원노조법 2조가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위헌에 대한 판단이 우선 진행된 뒤에 벌금형을 내릴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교원노조법 2조와 시행령 9조에 대한 부분은 헌법적인 다툼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헌법적 다툼 이전에 사실 교원노조법 2조를 개정해 버리면 되는 건데. 지금 여러 가지 법률안도 국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개정 가능성은 없습니까?

    ◆ 하병수> 참, 저희도 답답한 게요. 이게 참 오래된 역사입니다. ILO가 이 조항 때문에 13번의 권고가 있었고요. 국제기준에 맞지 않다, 조합원 자격은 노조 스스로가 정할 문제이지 정부가 나설 문제가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13차례 권고가 있었고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해고자들이 그럼 누구의 보호를 받고 살아가느냐 국가가 보호 안 해주고 노조가 보호 안 해 주면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 차례 권고, 그러니까 엊그저께 권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합리적인 어떤 현실에 맞게 법을 고치면 될 문제인데.

    ◇ 정관용> 안 되고 있어서 답답하다?

    ◆ 하병수> 그렇죠. 이걸 전교조 탄압의 일환으로 생각하면 사실 고치기 어렵죠. 그러니까 현실성과 맞게 고치는 작업을 여야가 합의 속에 진행하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국회가 나서주든지 아니면 법원이 조금 바로 잡아주든지 헌법재판소가 바로잡아 주든지 이런 상황밖에 지금 기대할 게 없는 상태인데요.{RELNEWS:right}

    ◆ 하병수> 네.

    ◇ 정관용> 아이고, 오랜 고난의 시기들이 기다리고 있군요.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하병수> 고맙습니다.

    ◇ 정관용> 전교조의 하병수 대변인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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