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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사이버공격 받으면 자위권 발동해 대처"



아시아/호주

    아베 "사이버공격 받으면 자위권 발동해 대처"

    연립여당 공명당 대표 "집단자위권에는 국민이해 필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3일 일본이 사이버공격을 받으면 자위권을 발동해 맞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무력공격의 일환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자위권을 발동해 대처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체제를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아베 총리의 자위권 발동 발언은 원전 등 주요 인프라 시설이나 정부기관이 사이버 공격을 받은 경우 상대 시스템을 공격하는 능력을 가진 컴퓨터 바이러스를 활용해 대응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고 지지통신이 분석했다.

    또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한 헌법해석 변경을 위해 아베 총리가 전격 발탁한 고마쓰 이치로(小松一郞) 내각 법제국 장관은 같은 자리에서 "집단적 자위권은 국제법 학자 대다수가 유엔 헌장 51조에 따라 확립된 권리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8월 프랑스주재 대사에서 헌법을 담당하는 법제국 장관으로 자리를 옮긴 고마쓰는 헌법에 집단적 자위권을 명기한 나라의 존재 유무를 묻는 의원의 질문에 "각국 헌법을 조사했지만, 헌법이나 헌법적 규범 속에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나라는 파악되지 않았다"며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당위성'을 강변했다.

    일부에서는 아베 총리가 평화헌법 개정이 쉽지 않아 보이자 헌법해석을 변경하는 이른바 '해석 개헌'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부터 가능하게 하는 '꼼수'를 쓰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는 이날 교도통신 회원사 편집국장 회의에서 한 강연에서 집단적 자위권 용인 문제에는 "최종적으로 국민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밝힌 뒤 한국과 중국을 염두에 두고 "근린국가의 이해를 촉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평화헌법의 핵심조항으로, 자민당이 개정을 공약한 헌법 9조에 대해 "헌법 9조 개정에 국민의 의견은 갈라질 것"이라고 전망한 뒤 "3∼4년간 국민의 의견이 크게 갈라질 일에는 신중함이 필요하다"며 "우선도가 낮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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