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비트 제공)
일하던 가게에서 돈을 빼돌리다 들키자 "무보수로 일하겠다"며 넘겼지만 또다시 주인의 돈에 손을 댄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신모(57·여) 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0월 송파구의 한 의류매장에 취직한 송 씨는 18개월 뒤부터 매장의 돈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신 씨는 사람이 없는 틈을 타 돈을 슬쩍하는 것은 물론, 고객이 정상가로 결제했는데도 할인가에 판매한 것처럼 기록하고 차액을 가져가는 수법으로 7개월 동안 170여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뒤늦게 신 씨의 범행을 알아챈 매장 주인이 돈을 갚으라고 재촉하자, 신 씨는 사과하면서 "월급을 받지 않고 6개월 동안 일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신 씨는 다시 매장의 현금에 손을 댔고, 참다못한 주인은 지난해 4월 경찰에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