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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국민기부금 일부, 軍 회식비 등으로 사용



국방/외교

    천안함 국민기부금 일부, 軍 회식비 등으로 사용

    민주당 김재윤 의원. 자료사진

     

    천안함 피격 이후 해군 2함대 사령부에 접수된 위문금 일부가 지휘관과 참모를 격려하는 회식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11일 최윤희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군 제2함대사령부가 천안함 피격 이후 국민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중 4분의 1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2010년 3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집행한 금액이 총 3억 1,289만원인데, 이 가운데 25.4%인 7,975만원을 지휘관ㆍ참모에게 격려금 지급 및 회식비 73건과 함대 기념품 구입 14건에 사용하여 기부금의 목적 외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부대관리훈령 제181조는 '기부금품은 장병들의 사기진작 및 복리증진 또는 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휘관 개인이 자의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에도, 다수의 기부금품이 지휘관 및 참모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국방부 자체 검열에서도 지적되고 있다"며 "관련 규정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윤희 합참의장 후보자는 11일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위문금은 주로 장병들 회식에 썼고, 작전사령관 시절엔 위문금이 위에서 내려온 것을 그대로 집행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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