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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사, 해외지사 직원 1명에게 자녀학비 3년간 1억 이상 지원



여행/레저

    관광공사, 해외지사 직원 1명에게 자녀학비 3년간 1억 이상 지원

    초과 지급 상한액 없어…한국학교 1명, 나머지는 비싼 국제학교

     

    한국관광공사가 해외지사 직원에게 1명당 3년간 최대 1억4000만원이 넘는 자녀 학비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 지사에 근무 중인 관광공사 직원 A씨에게 자녀 학비 명목으로 3년간 1억4000여 만원을 지원했다.

    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사에 근무하는 B씨에게도 3년간 자녀 학비로 1억 원 넘게 지원했다.

    이처럼 관광공사가 해외지사 직원 자녀들의 학비로 최대 1억원이 넘는 고액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직원들의 국제학교 선호와 한국학교 기피 현상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A씨의 경우 3년째 자녀 2명을 연간 학비가 4000만원대인 베이징의 국제학교에 보내고 있고 B씨 역시 자녀 2명을 연간 2000만원대인 자카르타 국제학교에 보내고 있다.

    자카르타에 있는 한국학교의 수업료는 국제학교의 1/7 수준인 300만원 정도였다.{RELNEWS:right}

    현재 관광공사 해외지사에 근무 중인 직원 31명의 자녀 44명 중 한국학교에 취학한 자녀는 단 1명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고액의 유명 사립 국제학교에 취학하고 있었다.

    특히 이 중 18명은 가까운 곳에 한국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싼 국제학교를 선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월 600달러 이하의 학비는 전액 지원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65%를 지급하도록 한 외교부의 재외공무원 자녀학비 보조수당 지급규정에 기인한다.

    이 규정에는 초과 지급의 상한액이 없어 재외공무원들이 비싼 국제학교에 다닐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지 한국학교나 공립학교를 외면하고 국제학교에 취학하는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올해 관광공사의 해외지사 직원 자녀 1명당 평균 학비 지원액은 1666만원인 반면, 한국학교에 취학한 자녀 1명에게 지원된 학비는 277만원으로 국제학교 취학 자녀 학비의 17%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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