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통진당 부정경선 대리투표 관련 당원들 전원 무죄 판결



법조

    통진당 부정경선 대리투표 관련 당원들 전원 무죄 판결

    서울지법, "당내경선 대리투표 제한없이 허용돼야 한다는 의미는 아냐"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당원들이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송경근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재연 통진당 의원 비서 유모(32) 씨, 조양원 CNP 그룹 대표 등 당원 4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당의 당내경선에 공직선거의 4대 원칙이 적용돼야 하고, 통진당의 당헌·당규에 대리투표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리 헌법과 법률은 공직선거와 그 후보자 추천을 위한 정당의 당내 경선을 명백하게 구분하고 당내 경선 방식에 있어 정당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직선거의 4대 원칙이 정당의 당내경선에서도 그대로 준수돼야 한다는 검찰 주장은 그 전제부터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통진당의 당헌·당규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도 "당헌·당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전자투표 방식이 '반드시 직접투표를 해야 하고 대리투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봤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