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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이병석 국회 부의장, 울릉도.독도 주민 지원 특별법 발의

 

울릉도.독도지역 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책을 마련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재정될 예정이다.

이병석 국회부의장이 25일 대표발의한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은 울릉도·독도지역에 사회기반시설.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또 울릉도.독도지역에 학생의 수업료 지원, 노후 주택 개량 지원, 생활필수품 및 여객 운송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별법에는 독도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고 공공요금이나 국민건강보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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