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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화 김승연 회장 파기환송(2보)



법조

    대법, 한화 김승연 회장 파기환송(2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수천억대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다시 한번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그룹 위장 계열사의 빚을 계열사에 대신 갚도록 해 회사에 35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기소된 김 회장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2007년 양도세 포탈에 따른 조세범처벌법 위반 및 독점규제법상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유죄 부분을 파기 환송하고 나머지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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