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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도만 노려' 자전거 43대 훔쳐 판 20대



사건/사고

    '아파트 복도만 노려' 자전거 43대 훔쳐 판 20대

    추적 피하려 미국 사이트에서 외국인에게만 판매

     

    아파트 복도에 세워둔 고가의 자전거만을 상습적으로 훔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23일 상습절도 혐의로 이모(26) 씨를 구속하고 자전거를 헐값에 넘겨받아 외국에 판매하려 한 혐의로 필리핀인 C(3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고양시 일대 복도식 아파트에 세워둔 산악용 자전거 43대(3,0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 씨는 유흥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이 용이한 복도식 아파트에서 절단기로 잠금장치를 끊고 자전거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RELNEWS:right}

    이 씨는 아파트에서 의심을 피하기 위해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주민처럼 행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아파트 현관 폐쇄회로(CC)TV에 찍히지 않기 위해 계단을 이용해 중간층까지 올라간 후 엘리베이터를 타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씨는 훔친 자전거를 미국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외국인 장물업자 등에게 판매해 경찰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는 지난해 미국에서 영주권을 박탈당해 강제 추방된 뒤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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