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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 '총장 감찰지시'로 혼란 부채질



법조

    황교안 법무, '총장 감찰지시'로 혼란 부채질

    감찰 구체적 방법 제시 않고 '진상규명'만 되풀이

     

    법무부가 지난 13일 사상 유례없이 검찰 수장을 상대로 감찰을 벌이기로 하면서 채동욱 총장을 둘러싼 '혼외 아들설' 논란이 검찰 조직을 흔드는 기폭제로 작용하고 있다..

    상명하복이 엄격한 검찰 조직에서 총장에 대한 감찰 자체는 강제 사퇴로밖에 볼 수 없고, 사실상 실효성도 없다는 지적이 검찰 안팎에서 터져 나오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14일 장문의 문자를 출입기자들에게 보내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황 장관의 해명성 문자 내용은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우선, 황 장관은 악화되는 여론과 검찰 내 반발을 의식해 "법무부 장관과 차관은 검찰총장에게 사퇴를 종용한 일이 전혀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검찰 조직의 생리를 조금만 알면 감찰 사태에 직면한 검찰총장이 자리를 지키고 버틸 수 없다는 점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때문에 검찰조직에서 잔뼈가 굵어 누구보다도 내부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을 황 장관의 말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다.

    서울 지검의 한 검사는 "비리 사건 등에 대한 내부 조사인 감찰을 받으면서 총장이 어떻게 검찰을 지휘할 수 있느냐. 감찰 자체는 총장 사퇴 압박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검찰 총장에 대한 감찰 실시를 발표한 조상철 법무부 대변인은 "이런 감찰로 총장이 신병을 정리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 점도 감안하고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만약을 전제로 한 질문에는 답할 수 없다"고 회피했다.

    황 장관은 "진상 확인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법무부장관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했지만, 이 역시 청와대의 지시로 감찰이 이뤄진 정황은 여러 곳에서 포착됐다.

    법부무는 감찰 발표를 하던 날 오전까지만 해도 이렇다 할만한 준비가 없었으며, 실질적인 감찰 주체인 법무부 안장근 감찰관은 지난 7일부터 북유럽 사법제도를 견학하는 차원에서 해외출장 중이었다.

    당시 조 대변인은 구체적인 감찰 방법은 감찰관실에서 마련할 것이라고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질 여력이 없었던 셈이다. 검찰 총장 감찰이 사안의 중대성에 비교하면 너무 쉽게 결정된 것이다.

    시기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지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점도 창와대와의 교감 의혹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검사는 "법무부 내부에서 논의 끝에 이루어진 결정이라기 보다는 윗선의 결정이 하달됐기 때문 아니냐"며 "더군다나 총장 사퇴와 직결될 감사를 장관 혼자서 결정하는게 가능하느냐"고 말했다.

    채총장에 대한 감찰은 채 총장 낙마를 가져왔지만, 정작 실효성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달려있다.

    황 장관은 감찰 이유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중대 사안"이라며 불가피성을 설명했지만, 진상규명을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선 여전히 입을 다물었다.

    지난 14일 박은재 대검 국제미래기획단장은 황 장관에 대해 항의하며 "유전자 감식과 임모 여인의 진술확보가 감찰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냐"고 반문하며 "그건 수사로도 불가능하고 객관적 증거 확보에 자신이 없으면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배웠다"고 지적했지만 대답을 내놓지는 않았다.

    일단 법무부는 채 총장의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찰을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조 대변인은 15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실효성 있는 감찰 방법이 있느냐"는 질문에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주변을 조사할 수 있다"며 "자세한 것은 감찰실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되풀이 했다.

    검찰 관계자는 "계좌추적이나 전화추적은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안된다"며 "(조선일보에서 채 총장의 내연녀로 지목한) 임모씨 등 주변인 조사는 가능지만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채 총장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소송과 유전자 검사 등 재판을 통해 진위를 가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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