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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국방부, 임신 여군 보호대책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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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지난 2월 임신 상태인 여군 중위가 최전방에서 과로로 숨진 것과 관련해 임신 중인 여군에 대한 배려와 복지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용섭 국방부 부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군은 그동안 임신부인 여군에 대해서는 당직근무에서 열외하는 등의 기본적인 노력을 해왔다"면서 "추가적으로 전방 부대 인근 도시의 산부인과와 계약을 맺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등 다양한 대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그동안 임신부인 여군에 대해서는 출산후 6개월까지 당직근무와 훈련을 면제하고, 출산 후 1년 이내의 체력검정은 일시 보류하는 등의 대책을 시행해왔다.

    고 이신애 중위는 산부인과 진료에 왕복 3시간이 걸리는 강원도 최전방 부대에 배치됐다가 지난 2월 뇌출혈로 숨졌고, 국방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재심의를 거쳐 이 중위의 순직을 인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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