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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면허증과 의사 면허는 달라 "



정치 일반

    "운전 면허증과 의사 면허는 달라 "

    " 아청법 개정해야 "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9월 12일 (목)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전국의사총연합 나경섭 대변인
    건강세상 네트워크 박용덕 사무국장


    ◇ 정관용> 현행법에 따르면 의사가 진료 중에 성추행을 하다가 적발되면 10년 동안 취업이나 개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의사단체 중 하나인 전국의사총연합이 이 법이 문제가 많다, 너무 지나친 처사이고 소급적용 등의 문제점까지 있다라는 주장을 펴고 나왔어요. 하지만 또 여기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은 환자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데요. 양쪽 목소리 차례로 듣겠습니다. 전국의사총연합 나경섭 대변인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나경섭>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전국의사총연합은 의사협회하고 또 다른 겁니까?

    ◆ 나경섭>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떻게 차이가 나요?

    ◆ 나경섭> 의사협회는 법적으로 규정된 단체이고요. 저희 전국의사총연합은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선생님들끼리 모인 임의적인 단체입니다.

    ◇ 정관용> 임의적으로 자율적으로 모인 단체다?

    ◆ 나경섭> 네.

    ◇ 정관용> 여기도 회원들이 많습니까?

    ◆ 나경섭> 네, 꽤 많은 회원 분들이 활동하고 계시고요. 현재도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정관용> 현행법에 따르면, 그랬는데 어떤 법에 의해서 이런 게 만들어져 있나요?

    ◆ 나경섭> 의사가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 동안에는 형법과 성폭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같은 그런 법안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즉 아청법에 의해서도 직업적인 규제를 받는 이중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 56조 1항에 보면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뿐만 아니라 성인 대상 성범죄도 포함되어 있죠. 범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형이 확정되면 10년간 의료기관의 개설 및 취업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정관용> 그게 언제부터 입니까? 이런 법이 적용된 게.

    ◆ 나경섭> 아청법은 2006년경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의사들이 이런 취업과 관련해서 규제를 받게 된 것은 2012년 8월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작년 8월부터?

    ◆ 나경섭> 네.

    ◇ 정관용> 그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불리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 나경섭>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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