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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TV를 보유한 시청자는 누구나 올해안에 3D 방송을 보게 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1일, 지상파 고화질 3D 방송실시를 위한 기술기준 개정절차를 마무리하고 12일자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이번에 실시할 지상파 고화질 3D TV 방송은 지난 1월 ATSC표준으로 지정된 순수 국산 개발기술인 듀얼 스트림을 사용해 기존 TV를 가진 사람은 고화질 2D 영상을 시청하고 3D TV를 가진 사람은 고화질 3D 방송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화질 3D TV 방송은 지난 2010년 부터 시작된 실험방송과 2012년 런던 올림픽 전국단위 시범방송 등을 통해 기술적 완성도를 검증했고 상용화 시기를 저울질해 왔다.

미래부가 기술기준 개정을 마침에 따라 방송사들은 시스템 구축과 변경허가 절차를 거쳐 고화질 3D 방송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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