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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만 먹으면 빈집 담장 넘는 40대, '징역 4년'



대구

    술만 먹으면 빈집 담장 넘는 40대, '징역 4년'

    법원, "자초한 심신장애 형량 감경 어렵다"

     

    음주 도벽으로 6년 2개월을 복역한 40대가 또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강동명 부장판사)는 11일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빈집을 턴 혐의로 기소된 류모(41)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에서 류씨와 변호인은 술취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을 감안해 형량을 줄여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술만 마시면 도벽이 생긴다는 점을 스스로 잘 알면서도 결국 술을 마셔 심신 장애를 자초한 만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평결에 참여한 배심원 7명중 5명은 류씨가 범행 당시 음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던 점은 인정했다.

    다만 이런 상태를 스스로 초래한 만큼 형량을 감경해줄 수 없다는 데는 전체 배심원들의 의견이 일치했다.

    류씨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술을마신 뒤 경북 영천 일대 가정집 7곳에 침입해 LCD TV 3대를 비롯한 7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씨는 앞서 2004년에서 2011년에 걸쳐 음주 도벽으로 3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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