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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창석 기소때 전재용 공범 부분 제외 왜?



사건/사고

    檢, 이창석 기소때 전재용 공범 부분 제외 왜?

    4일 새벽 전두환 비자금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 소환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가 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성호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가 자신이 소유했던 경기도 오산땅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세금 60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그러나 이씨가 다른 오산땅 일부를 조카인 재용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불법 증여하는 과정에서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관계자는 “보완수사를 한뒤 추가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지만 재용씨 관련 혐의가 이번 기소에서 빠진 이유는 자진 납부 논의와 관련이 높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앞서 전 전 대통령 측은 압류재산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미납추징금 1000억원을 납부하겠다는 뜻을 검찰에 내비쳤다.

    검찰은 그러나 압류 부동산을 공매로 팔면 시가보다 낮은 가격을 받게 되는 만큼 환수가능한 금액을 800억 수준으로 보고 나머지 추징금을 추가로 내라고 요구한 상태다.

    구체적인 분담비율을 협의하고 있는 전 전 대통령일가는 분담비율이 합의되는대로 이르면 다음주쯤 추징금 자진 납부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인다.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미납추징금을 모두 납부하면 검찰은 일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앞서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을 구성한 이유가 미납추징금 환수에 있다고 여 러차례 밝힌 상태다.

    그러나 검찰 수사과정에서 재용씨의 조세포탈 공범 혐의 등 일가의 범죄사실이 드러난 만큼 이를 처벌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미납추징금 환수를 두고 거래를 벌였다는 비판 여론도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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