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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학회 보도' 한겨레 vs MBC, 법원의 판단은…



사건/사고

    '정수장학회 보도' 한겨레 vs MBC, 법원의 판단은…

    정정보도·반론보도·손해배상 양측 청구 모두 기각

     

    한겨레신문의 '정수장학회 비밀회동 대화록' 보도와 이에 대응한 MBC 보도와 관련, 법원이 정정보도 등 양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1부(김성곤 부장판사)는 5일 해당 보도에 대해 양측이 청구한 정정보도·반론보도·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서부지법 재판부는 MBC가 청구한 정정보도와 관련해 "'MBC와 정수장학회가 대선을 앞두고 밀실합의를 했다'거나 '정수장학회 소유 MBC 지분 매각대금으로 부산·경남 지역 대학생에게 선심성 후원사업을 계획했다'는 보도 등은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표명에 해당하거나 허위라는 점도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한겨레 측이 청구한 정정보도와 관련해서도 "'한겨레가 문맥을 왜곡해 보도하였다'는 부분이나 '한겨레 기자가 녹취와 관련해 마치 불법 및 왜곡을 인정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보도도 허위라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반론보도와 관련해서는 "양측이 언론기관으로서 스스로 상대방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있어 잘못된 정보로 여론의 왜곡을 막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양측의 보도로 각자의 주장이 충분히 표시됐다"며 기각했다.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하면서 "양측의 보도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각자의 보도 등에 대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악의적이거나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MBC는 지난해 10월 "한겨레가 MBC와 정수장학회의 통상적인 업무협의에 대해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면서 정정보도와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겨레도 MBC가 뉴스데스크에서 자사 보도를 왜곡이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정정보도와 함께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RELNEWS:right}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당 보도와 관련해 최필립 전 이사장과 MBC 이진숙 전 기획홍보본부장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보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겨레신문 최 모 기자에 대해 징역 4월 및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최 기자는 판결 이후 유죄 선고를 받은 부분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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