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검찰, '정수장학회 녹취보도' 기자에 징역 1년 구형



법조

    검찰, '정수장학회 녹취보도' 기자에 징역 1년 구형

    지난해 10월 26일 '정수장학회 도청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관들이 서울 중구 정동 정수장학회 입주빌딩을 압수수색하는 모습. (자료사진=송은석 기자)

     

    검찰이 최필립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전 MBC 기획홍보 본부장의 대화를 휴대전화로 녹음한 혐의로 기소된 최성진 한겨레신문 기자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2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비공개 대화를 녹음한 것은 명백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며 녹음과 보도가 '긴급한 목적' 등 위법성이 조각될만 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실형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에 열린다.

    최성진 기자는 최후변론에서,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어두운 진실에 눈을 감았다면 누가 저를 기자라고 할 수 있겠냐며 위협받는 언론의 자유를 지켜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성진 기자는 지난해 10월 최필립 전 이사장과 통화한 뒤, 그가 전화를 끊지 않은 채 이진숙 전 본부장, 이상옥 전략기획부장과 함께 정수장학회가 보유한 언론사 지분 매각을 논의하자 이 내용을 녹음해 보도했다.

    당시 기사에 따르면 최필립 전 이사장 등은 정수장학회가 보유한 MBC 지분 주식 30%와 부산일보 지분 100%를 팔아 부산·경남 지역에서 장학금으로 활용할 계획을 상의했다.

    이에 검찰은 이들의 실명을 그대로 공개해 보도한 최성진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