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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전두환家, '1000억+600억' 납부방식에 의견접근



법조

    [단독] 檢·전두환家, '1000억+600억' 납부방식에 의견접근

    1000억원 먼저 납부한 뒤 600여억원은 이행각서로 추후 완납

    4일 새벽 전두환 비자금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 소환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가 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윤성호기자

     

    검찰과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미납 추징금 납부방식에 상당부분 의견 접근을 이루고 막바지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전씨측은 검찰이 수용하는대로 추징금 자진납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5일 검찰과 전씨 측에 따르면, 전씨의 차남 재용씨는 지난 3일 검찰조사 과정에서 현재 검찰에 압류돼 있는 1000억 원대의 재산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미납 추징금을 납부하겠다는 뜻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용씨는 "미납추징금 1600억 원을 한꺼번에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미납 추징금을 분납해서 완납하겠다는 취지로 검찰에 설명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전씨 측의 자진 납부 의사를 평가하면서도 납부금액을 더 올려 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검찰은 압류된 재산에 대해 공매 등의 절차가 진행될 경우, 평가 가치가 시세보다 크게 떨어져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이 예상보다 적어질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 측은 1000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확실하게 납부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압류된 재산에서 환수가능한 금액을 800억 원 수준으로 보고 200억 원 정도를 추가로 납부할 것을 재용씨에게 요구했고, 재용씨는 검찰의 요구대로 200억원을 추가로 마련해 납부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류된 재산은 경기도 오산 땅, 연천의 허브빌리지, 서울 이태원 고급 빌라 2채, 조경업체 청우개발 등이며, 압류재산 가운데 제3자가 연루돼 있는 한남동 땅은 자진납부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전두환 일가는 1000억 원의 미납 추징금을 먼저 납부한 뒤 나머지 미납금 600여억 원에 대해서는 '이행각서'를 작성해 추가적으로 타임 스케줄을 정한 뒤 완납을 이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전씨 일가는 600억 원을 어떻게 마련할 지, 자녀들 간에 어떤식으로 분담을 할지 등을 놓고 막판 조율을 하고 있으며, 200억 원에 대해서는 은행 대출을 받아 납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RELNEWS:right}

    그러나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격언이 있는 것처럼, 환수금액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전씨 측이 세금은 물론 부동산의 실제 가치액을 두고 이견을 보일 경우, 환수 조치는 예상보다 더 길어질 소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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