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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 200억 원 규모의 전세자금대출 사기를 주도해 수배중이던 일명 '최 사장'이 끝내 쇠고랑을 차게 됐다.
최 사장은 수배를 받으면서도 추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은행이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5명을 붙잡아 총책 이모(50) 씨 등 6명을 구속하고 강모(40) 씨 등 8명 불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씨 등은 지난 5월부터 수도권 일대 30여 곳에서 집주인과 세입자로 위장해 은행 등으로부터 허위로 전세 대출금 약 3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월세 계약으로 확보한 집주인의 신분증으로 부동산중개업소를 속여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확정일자를 받아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총책 이 씨는 일명 '최 사장'으로 불리며 같은 수법으로 170억 원 상당의 대출사기를 벌여 서울 강동, 송파경찰서에서 4건의 수배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