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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민주당 책임이면, 윤창중은 대통령 책임"



국회/정당

    "이석기 민주당 책임이면, 윤창중은 대통령 책임"

    - 정청래 "국정원, 수사상황 보고한다더니 말바꿔.. 음모?"

     



    -체포동의안 처리전 정보위필요
    -이석기는 시대착오,소영웅주의
    -제명? 사법부판단 후 논의해야
    -與 통진당 이미지 활용법 얄팍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임미현 기자 (김현정 앵커의 휴가로 대신 진행)
    ■ 대담 : 정청래 민주당 의원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이정희 의원의 단식투쟁 등 통합진보당의 반발은 여전히 거셉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첫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 요구서가 보고됐고요. 현재 공식적인 심의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어제 민주당이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절차적 정당성을 밟아야 한다. 이런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측 간사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 임미현> 어제 정 의원님께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절차적 정당성을 밟아야 한다.’ 이런 브리핑을 하셨어요. 절차적 정당성, 어떤 의미인가요?

    ◆ 정청래> 이런 겁니다. 정부에서 예산안을 국회로 보내면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처럼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도 무조건 법원이나 검찰, 국정원 이런 데서 일방적으로 통보해 오면 국회는 아무런 토를 달지 못하고 심사과정 없이 그냥 통과시켜줘야 되느냐. 이게 통법부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의할 수 있는 최소한을 절차, 그것이 법사위나 정보위에서 국정원에서 제시했던 그리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던 것에 대해서 이것이 맞는지, 동영상은 있는지, 녹취록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같은지 틀린지,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최소한의 절차 없이 국정원에서 체포동의안 낸 것 그대로 국회에서 해 줘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형식이 내용을 담는 그릇이라면 절차는 정당성을 입증하는 일의 순서이다, 이런 관점입니다.

    ◇ 임미현> 대통령이 재가를 했으면 법적 절차는 밟은 것 아닐까요?

    ◆ 정청래> 그러면 대통령이 체포하면 되죠. 왜 국회로 보내죠? 법적으로 절차를 밟게 돼 있기 때문에 국회로 체포해 달라 이런 동의를 구한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찌됐든 동료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러면 동료 국회의원이 어느 정도의 죄를 저질렀고 어느 정도의 혐의가 있는지는 알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 임미현>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도 사실상 체포동의안 처리에는 협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정청래> 네, 맞습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이미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처리해 준다 하는 것은 당론으로 결정이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저도 그 당론에는 따를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문제는 최소한의 절차, 국회로서의 어떤 위상, 권위 이런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국민의 대표기관 아닙니까? 그렇다면 행정부 기관에서 온 것에 대해서 무조건 입법부에서, 국회에서 무조건 손들어주고 허락해 줘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면 이번에 국정조사 청문회 과정 속에서도 원세훈 증인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세훈 증인이 맞는지 신분인증 절차를 거치거든요. 그런데 누구나 다 대한민국 국민이 봐도 원세훈이 맞아요. 그런데 국회에서는 원세훈 증인이 맞는지 생년월일 이런 거 다 확인하고 본인한테 직접 물어보거든요. ‘원세훈 증인, 원세훈 증인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절차가 필요 없습니까?

    ◇ 임미현> 최소한을 절차가 필요하다는 말씀.

    ◆ 정청래> 필요 없어 보이더라고 최소한의 형식은 있어야 되는 거죠.

    ◇ 임미현> 그러면 정보위를 먼저 열자는 게 당론인가요?

    ◆ 정청래> 네, 그렇습니다.

    ◇ 임미현> 하지만 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어디까지나 정부에서 제출한 체포동의안을 국회가 판단하는 일에 정보위가 무슨 관계냐.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정보위를 열어서 정보위원들이 국정원을 상대로 질문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 정청래> 그 말이 잘못된 게 압수수색이 있던 날 아침 7시경에 저한테 통보를 일단 해 왔었고요. 이런저런 일로 압수수색을 하겠다. 압수수색이 시작된 시점 이후이기는 한데, 한 30분 후에. 그러고 나서 지난 금요일에 저한테 와서 야당 정보위 간사한테 수사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하겠다, 이렇게 국정원에서 알려왔어요.

    그런데 아무리 제가 간사지만 개인적으로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하고 이번 주로 넘겼거든요. 그래서 야당 정보위 간사한테 수사상황을 보고하겠다고 먼저 이렇게 나오니 그러면 국회 정보위를 열어서 그 정보위에서 보고를 해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상기 정보위원장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국회 정보위를 열어서 보고 받는 건 적절치 않다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 임미현> 그럼 말을 바꿨다 이 말씀이신가요?

    ◆ 정청래> 그렇습니다.

    ◇ 임미현>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정청래>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상한 겁니다. 야당 정보위 간사인 정청래 의원에게는 보고를 하겠다고 그러고 국회 정보위에서는 보고를 못 하겠다고 하고.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 임미현> 왜 그럴까요?

    ◆ 정청래> 저도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녹취록 이런 것이 공개되기 전에 저한테 먼저 와서 보고를 했다면 기자들에게 정청래 의원에게 다 알려줬으니 정청래 의원에게 취재해라. 그러면 그 내용을 제가 다 얘기했으면 마치 제가 국정원 대변인이 된 듯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저도 그런 판단이었어요. 마치 야당도 처음부터 동의하는 것처럼 그런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나름대로 음모를 꾸미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 임미현> 음모다. 정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동의하십니까?

    ◆ 정청래> 저는 이석기 의원의 여러 가지 발언이나 언행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좌익모험주의, 소영웅주의다 이렇게 간단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 임미현> 그 발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공개된 녹취록 내용 ‘전시상황 같은 중요한 시기에 통신, 철도, 가스, 유류 같은 것을 차단시켜야 하는 문제가 있다.’ ‘전쟁을 준비하자. 물적, 기술적, 준비체계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등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정청래>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발언도 보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 북한에서 남북한 UN 동시 가입을 결사반대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동시 가입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정전협정을 백지화 선언한다고 해서 한반도에 금방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의 용어로 얘기한다면 본인들이 정세판단을 잘못한 거죠.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시대착오적이고 그리고 어떤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할까.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우물 안에 개구리 식이다. 그리고 자기들만이 몇몇 모여서 그런 과격한 발언을 한다고 해서 속 시원할지는 모르겠지만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기는 어려운 내용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시대착오적이다, 라는 여러 언론이나 진보적 지식인들의 주장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 임미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절차는 밟아야 한다, 이런 의견이시고요?

    ◆ 정청래> 그렇습니다. 사형선고를 내리는 사형수에게도 본인인지 아닌지, 그 죄를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를 다 확인하는 절차를 법원에서 거치지 않습니까?

    ◇ 임미현> 알겠습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이석기 의원의 자격 심사 문제도 거론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청래> 윤리위에 회부된 자격 심사는 이 부분과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것은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의 불법이 있었느냐는 라는 건데, 그건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미 내린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그걸 좀 더 이미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검찰에서 무혐의 판단 내린 걸 가지고 국회 윤리위에서 다시 심사를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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