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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석현 의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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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수천만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석현 의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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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이석현(62)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지난해 총선에 출마할 당시 보좌관 동생 명의로 소유한 시가 6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재산신고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판결했다.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유일한 증거인 임석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2008년 3월 보좌관 오모씨를 보내 3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임 회장이 보좌관을 만난 경위나 돈을 건넨 장소 등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또 임 회장이 당시 발행되지 않았던 5만원권과 1만원권을 섞어서 건넸다고 진술했다가 번복했다는 점도 근거로 삼았다. 또 당시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던 임 회장이 자신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임 회장에게 1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상 후원금 한도액인 500만원만 받고 나머지는 돌려줬다"는 이 의원의 주장을 인정해 무죄판단했다. 또 이 의원이 차명으로 소유했다는 의혹을 받은 아파트가 실제로 이 의원 소유가 아니라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아파트 매매대금의 대부분이 보좌관 또는 그의 가족이 빌린 돈이어서 이 의원이 매매대금을 냈거나 실소유자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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