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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식자재 입찰 담합 적발, 6개 업체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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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학교급식 식자재 입찰 담합 적발, 6개 업체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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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역 학교급식 식자재 구매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업체들에게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식자재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과 투찰률을 결정하는 등 담합행위를 한 광주지역 식자재 업체 6곳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들은 지난 2009년 12월과 2011년 1월 두차례에 걸쳐 T사의 사무실에서 모임을 갖고 광주지역 학교급식 식자재 구매입찰 가격과 투찰률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이들 6개 사업자들은 담합을 통해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3년여 동안 1,641건의 학교급식 입찰에서 272건, 18억원어치를 낙찰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광주지역 학교급식 식자재 구매입찰 시장에서 납품사업자의 고질적 담합행위를 시정한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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