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재판소(ICC)에서 론스타 펀드에 유리하도록 내린 중재판정 집행을 한국법원이 "공공질서에 반한다"며 막았다.
16일 서울고법 민사19부(윤성근 부장판사)는 "미화 3369만달러와 한화21억원을 지급하라"며 LSF-KDIC 투자회사가 예금보험공사 자회사인 케이알앤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LSF-KDIC 투자회사는 국내금융기관 부실자산을 관리, 처분하기 위해 론스타와 KRNC가 50%씩 출자해 설립한 자산유동화 전문법인이다. 그런데 투자 회사가 부산화물터미널 부지를 취득했다가 매각하는 과정에서 부지 용도변경 문제로 갈등이 생겼다.
론스타는 투자회사의 이사회를 통해 경영권을 장악한 뒤 KRNC를 배제하고 부지매각을 추진했고 관련비용은 KRNC에 청구했다.
비용정산 합의에 계속 어려움을 겪자 양측은 결국 국제중재재판소로 사건을 가져갔고 2011년 론스타측에 유리한 중재판정이 내려졌다. LSF-KDIC는 KRNC를 상대로 중재판정 집행을 구하는 소송을 한국법원에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RELNEWS:right}
론스타측의 행위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니 효력이 없고, 비록 국제중재재판소가 결정을 내렸더라도 그 집행 역시 거부돼야한다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항소심 역시 1심의 취지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