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로부터 일반회선보다 속도가 빠른 전용회선을 받아 파생상품인 주식워런트증권(ELW)을 부당하게 거래한 혐의로 기소된 초단타매매자(스캘퍼)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스캘퍼 김모씨 등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권사에서 스캘퍼들에게 전용주문서버를 제공한 것은 법적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고, 이전부터 기관투자자 및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제공해오던 서비스의 일부"라면서 부당한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ELW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손실을 입는 이유는 스캘퍼 때문이 아니라 ELW 시장의 구조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말했다.
{RELNEWS:right}김씨 등은 대신증권 등 증권사 4곳의 임직원들로부터 다른 일반투자자보다 빨리 ELW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전용서버 등을 제공받았다. 이후 이 증권사에 개설한 ELW계좌를 통해 2009년 8월부터 2011년 2월까지 130억여원의 부당 수익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