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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노조 "알바중개사이트부터 광고물에 법적 권리를 알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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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노조 "알바중개사이트부터 광고물에 법적 권리를 알려라"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알바노조)은 1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알바천국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알바 중개사이트는 광고를 올리는 고용주들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알바생 대부분이 알바천국이나 알바몬 등 중개사이트로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데, 사이트에 올라온 광고물은 이들의 법적 권리를 알리는 내용을 담지 않아 임금체납은 물론 인권 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알바 중개사이트는 고용주가 광고를 올릴 때 4대 보험이나 휴식 시간 등 알바생의 권리를 의무적으로 알리게 해야 한다"며 이 같은 주장을 담은 요구안을 알바천국 측에 전달했다.

    알바노조는 중개사이트인 알바천국(314건)과 알바몬(137건)에 올라온 광고물을 자체 조사한 결과 근로계약서를 교부하겠다고 밝힌 광고는 모두 합쳐 단 2건(0.4%)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주휴 수당과 휴식시간을 고지한 곳은 각각 12곳(2.5%)과 14건(2.9%)에 그쳤다.

    알바노조는 "중개사이트는 이러한 불법·무법 일자리를 중간에서 팔아 매년 수백억 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며 "우리 요구안에 따라 시정 조치를 하지 않으면 불매운동도 불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의 국내 첫 노동조합인 알바노조는 지난 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증을 받아 공식 노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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