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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덜너덜한 김영란법으로는 부패 막을 수 없다"



국회/정당

    "너덜너덜한 김영란법으로는 부패 막을 수 없다"

    "원안 취지 살리지 않는다면 법안 통과 협조 못한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 황진환기자/자료사진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이른바 '김영란법'이 원안에서 크게 후퇴한 채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민주당은 "본래의 김영란법으로 되돌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공직자의 부정을 엄격히 처리하자는 김영란법이 정부에서 많이 후퇴해 결과적으로 김영란법이 아니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원안의 취지를 살리지 않는다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 법안이 통과하는데 협조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한다"고 예고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여기저기 구멍이 나서 너덜너덜한 김영란법으로는 절대 부패를 막을 수 없다"며 "정부 입법이 국회에 도착하는 대로 본래의 김영란법으로 되돌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관계자도 "아직 공식논의를 하지는 않았으나 법안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해서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야가 정부 수정 법안의 미흡한 점을 지적함에 따라 김영란법은 국회에 넘어오는 대로 재수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김영란법은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수수금품의 5배까지 벌금을 물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는 직무관련성이 입증돼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가능하도록 법안을 수정한 채 전날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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