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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추돌하고 보험금 챙긴 일당,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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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 추돌하고 보험금 챙긴 일당,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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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서부경찰서는 25일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수 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정모(21) 씨 등 13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 12월 20일 오후 11시 50분쯤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을 상대로 추돌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 챙기는 등 모두 11차례에 걸쳐 5,800여만 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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