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을 맞아 전북 경찰이 음주운전 신고보상금제를 운영하면서 음주운전 의심차량에 대한 신고가 부쩍 늘고 있다.
19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신고보상제를 처음 실시한 지난 15일 10건, 16일 12건, 17일 13건 등 음주운전 의심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은 이 중 5건에 대해 음주운전 사실을 적발하고 신고한 시민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
신고보상금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 농도 0.1% 이상이면 5만원 상당의 상품권,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 농도 0.05~0.1% 미만이면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된다.
실제 경찰은 지난 15일 오전 3시25분께 전주시 덕진동 전라고 입구 도로에서 에쿠스 차량 운전자가 잠자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 0.104%가 나오자 음주운전으로 입건하고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전북경찰청 이후신 교통안전계장은 "운전자들에게 사회적 감시망을 통한 심리적 경각심을 줘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보상금제를 시행하게 됐다"며 "시간이 흐를수록 신고는 크게 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여름 휴가철에 음주운전과 이로인한 사망사고가 크게 늘고 있어 다음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음주운전 신고보상금제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