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에 위치한 특급호텔 '파크 하얏트 부산'이 인접 아파트 주민들이 겪는 사생활 침해에 대한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호텔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호소했던 현대아이파크 주민들의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김종혁 부장판사)는 18일 현대아이파크 5세대 주민 7명이 파크하얏트 부산의 시행·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세대당 1천 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주상복합건물을 분양한 지 1년 8개월 가량 지난 뒤 아무런 설명도 없이 호텔 설계를 변경하는 바람에 두 건물간 거리가 좁아졌다"며 "이 때문에 개방감이 상실되고 조망권이 제한됐으며 호텔 외벽 유리를 통한 사생활 노출 정도가 심해진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현대아이파크 주민 노모 씨가 호텔 설계변경으로 인해 조망권을 침해 당했다며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서도 "피고는 원고에게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RELNEWS:right}
재판부의 이같은 결정은 조망권 침해가 인정되는데다가 현대산업개발이 일부 분양자에게 같은 이유로 계약을 해지해주거나 피해를 보상한 정황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모 씨 등 현대아이파크 주민 3명이 설계변경을 이유로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계약해지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한 것에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