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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한 全씨 일가 고가 미술품 100여점 모두 처분 가능할까



법조

    압수한 全씨 일가 고가 미술품 100여점 모두 처분 가능할까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도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에서 검찰이 미납 추징금 집행을 위해 재산 압류 절차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윤성호기자)

     

    검찰이 16일 추징금 1672억 원을 미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을 압류하고 일가 17곳을 전격 압수수색해 고가의 그림과 도자기, 불상 등 100여점을 압수·압류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들 미술품의 처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에 집행된 물건 중 전 전 대통령의 소유로 밝혀진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예금 등) 등은 국고로 바로 환수되지만 유체동산(가전제품, 집기, 미술품 등)과 부동산은 공매를 통해 환금 후 국고로 환수된다.

    하지만 재국씨 등으로부터 압수한 물건은 전 전 대통령의 재산으로부터 유래했는지가 입증돼야 국고 환수가 가능하다.

    즉 전 전 대통령의 소유일 가능성이 높은 전 전 대통령 자택에서 압류된 이대원 화백의 작품(200호, 시가 1억이상 추정)과 동산 10여점 안팎은 국구로 환수될 가능성이 크지만 장남 재국씨가 운영하는 출판사인 시공사의 경기도 파주 기숙사 등에서 압수한 그림과 도자기, 불상 등 100여점은 구입대금 등이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증여된 재산이라는 점 등이 입증돼야 국고 환수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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