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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약속 못지킨 롯데홈쇼핑.. 소비자 '분통'



생활경제

    할인 약속 못지킨 롯데홈쇼핑.. 소비자 '분통'

    롯데홈쇼핑 "전산시스템 교체 과정의 오류" 해명

    (자료 사진/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롯데홈쇼핑이 특정물건을 구매하면 청구할인해 주겠다며 고객을 끈 뒤 할인금액을 적립금으로 돌릴 것을 권유해 일부 고객들의 반발을 샀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32살 Y씨는 지난 4일 텔레비전을 보다 롯데홈쇼핑에서 이불세트를 10여만원에 리모컨으로 구입했다. 이불구매를 결정한 것은 이불이 필요한 이유도 있었지만 롯데홈쇼핑이 이불세트를 구매하면 7%를 청구할인해 준다고 홍보한데 솔깃해진 탓이 더 컸다.

    Y씨는 7%할인된 물건값을 카드로 결제했고 제품은 이튿날 우편으로 배달됐다. 저렴한 값에 이불을 샀다고 가족들에게 자랑할 정도로 구입가격이 만족스러웠다.

    그런데 물건을 구입한 지 1주일째 되는 날인 11일 오후 롯데홈쇼핑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청구할인이 안 되게 됐으니 청구할인액 만큼 롯데몰에서 쓸 수 있는 적립금으로 돌리겠다'는 통보였다.

    Y씨가 애초 할인광고 때문에 제품구매를 결정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자 롯데홈쇼핑측은 "롯데몰 적립금은 2년 동안 쓸 수 있다, 6월 30일부터 전산시스템이 바뀌어서 리모컨으로 구매하신 고객에 한해서는 롯데몰에서 담당한다"고 설득했다.

    하지만, "롯데홈쇼핑의 적립금 전환은 계약위반일 뿐아니라 롯데몰을 2년 동안 이용할 생각이 없다"는 Y씨의 강경한 입장이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자 롯데홈쇼핑은 그제서야 즉시할인으로 바꿔줬다.

    이 때문에 Y씨는 4일 구매 때 결제한 카드를 취소하고 재 결제하는 불편을 겪었고 회사에 대한 이미지도 나빠졌다.

    이 경우 처럼 7%청구할인을 받기 위해 물건구입을 결정한 소비자는 모두 305명, 이들 대부분 청구할인을 받는 대신 롯데홈쇼핑이 제시한 적립금 혜택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소비자들은 롯데로부터 제품할인을 받기 위해 물건구매를 결정했는데 이를 받지는 못하고 오히려 롯데물건만 한번 더 구매해야하는 상황이 되고 만 건.

    Y씨는 "롯데홈쇼핑 콜센터 직원이 다른 소비자는 대부분 적립금으로 돌리는데 왜 유별나게 할인을 고집하느냐는 식으로 말해 몹시 불쾌했다"며 "어떤 이유에서든 청구할인을 적립금으로 돌리는 것은 상술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구할인한다는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1일 롯데 U-I-mall 전산시스템을 교체하면서 시스템 호환부분에서 오류가 확인돼 305명에게 청구할인 혜택을 줄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고, 해당 고객 300여명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하고 적립금으로 전환해도 되겠느냐는 양해를 구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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