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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머물렀을 뿐"…김현·진선미, 제척 요구 일축



국회/정당

    "5분 머물렀을 뿐"…김현·진선미, 제척 요구 일축

    사퇴 거부 의사 거듭 밝혀

    국회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민주당 김현(오른쪽), 진선미 의원(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국정원 대선 개입 국정조사 특위위원인 민주당 김현, 진선미 의원은 16일 새누리당의 제척 요구를 반박하면서 사퇴 거부 의사를 거듭 밝혔다.

    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 나와 제척 사유가 없다는 주장을 폈다.

    진선미 의원은 “단언컨대 저는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현장에 갔다가 5분 정도 머무르고 돌아온 것 뿐”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11일 사건이 터졌을 때 국정원 여직원의 역삼동 오피스텔은 반포동 자택에서 10여분 정도 거리였다면서, “현장에 가보니 여러명이 있어서 돌아왔다”는 설명이다.

    진 의원은 또 “건물 CCTV 안에 제가 머무른 시간이 다 나와있다. 검찰에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으로 (의견이) 올라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새누리당에 고소 취하를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고 7개월 동안 뭉게고 버틴 이유가 지금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튿날 국정원 직원이 언론 인터뷰를 자청한 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현행범 체포를 막기 위해 만든 궁박한 논리를 한술 더 떠서 새누리당이 펴고 있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김현 의원과 제가 제척 사유를 수용할지 말지만이 국정조사의 정상화 전제조건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도 했다.

    김현 의원은 사건 초기에 국정원 여직원이 국정원 직원임을 부인하자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갔던 선관위 직원 등이 물러나온 사실을 언급하면서 “초동대응이 미흡한 관계로 민주당이 오해 아닌 오해를 받게 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자신은 사건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12일 북한의 로켓 발사로 인해 국회 정보위원회가 소집돼 오후 2시부터 회의에 참석했던 사실과 13일에는 차수 변경까지 해가며 정보위 회의를 새벽 1시까지 했다고 말했다. 사건 현장에서 자신이 떨어져 있었다는 근거를 댄 것이다.

    김 의원은 “어떠한 상황이 도래하더라도 이 자리(특위위원직)를 지키겠다”며 사퇴 거부 의사를 거듭 밝혔다.

    민주당 특위위원들도 거들고 나섰다.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진선미 의원은 지난해 12월 11일 5분 정도 있었던 것 외에는 현장에 없었다. 김현 의원 또한 경찰 등이 있을 때 합법적으로 활동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새누리당이 고발을 한 것은 지난해 12월 14일로 아무 것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고발한 것”이라며 “두 의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은 소도 웃을 일”이라고 말했다.

    전해철 의원은 “현장에 있었던 선관위와 경찰이 감금의 공범이라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박범계 의원도 “두 의원이 피의자 신분도 아니고 더군다나 재판을 받은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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