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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라인 중단' 현대차 노조원들 벌금형



법조

    '생산라인 중단' 현대차 노조원들 벌금형

     

    현대차 울산공장 생산라인을 정지시키거나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차 노조원들에게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업무방해와 공동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대차 문용문 노조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나머지 노조간부 14명에 대해 벌금 150만원~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공장정문 출입을 통제하던 회사측 경비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노조
    간부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용문 현대차 노조위원장 등 노조간부 2명은 지난해 1월 현대차 근로자의 분신사건 발생 당시 엔진공장 생산라인을 정지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노조간부들은 지난해 5월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을 공장에 출입시키는 과정에서 경비원을 폭행하거나 회사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회사에 상당한 생산손실을 야기한 점은 그 죄질이 중하지만 근로자 분신이라는 이례적 상황이었고 사측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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