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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노태우 비자금 은닉' 신명수 前 신동방 회장 조사



법조

    檢 '노태우 비자금 은닉' 신명수 前 신동방 회장 조사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진정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노 전 대통령의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 그룹 회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원곤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신 전 회장을 피진정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건강상을 이유로 출석을 미뤄온 신 전 회장의 건강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보여 소환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내 "1990년 신 전 회장에게 관리를 부탁하며 비자금 230억원을 건넸는데, 신 전 회장이 임의로 사용해 배임 혐의가 있으니 수사해달라"고 요청했고,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에 배당해 수사해 왔다.

    검찰은 진정서가 접수된 직후 노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을 상대로 진정인 조사를 했고, 지난 3월에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 계좌 입출금 내역 등을 추적하기도 했다. {RELNEWS:right}

    하지만 진정을 낸지 1년 넘도록 수사에 별다른 진전이 보이지 않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78) 씨가 지난달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 씨와 신 전 회장에게 맡긴 재산을 환수해 미납 추징금을 완납할 수 있게 조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01년 검찰이 제기한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과 관련한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신 전 회장에게 230억원, 재우씨에게 120억원을 각각 납부하도록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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