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영화전공 교수가 시간강사에게 "전임 교수가 되게 해주겠다"며 10년간 억대 금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나 해당 대학이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이 교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주요 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영화계 인사로 알려졌다.
국민대는 영화전공 A 교수가 지난 2003년부터 최근까지 시간강사 B 씨로부터 전임 교수 자리를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요구했다는 내부 고발에 따라 진상조사 이후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RELNEWS:right}
국민대는 먼저 지난달 26일 진상조사위원회를 열어, A 교수를 출석시킨 가운데 조사를 벌였다. 특히 B 씨로부터 진술 및 녹음·영상 파일, 계좌 이체 내역 등을 증거로 확보했다.
국민대는 이어 지난 10일 징계위원회를 소집, A 교수에 대한 징계 수위도 논의하고 있다.
B 씨에 따르면 전임 임용 권한을 가진 A 교수는 수차례 B 씨에게 돈을 빌려가는 등 억대의 돈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올해 초 국민대 강의전담 교수로 임용됐지만 이후 사직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