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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지방소득세 부담 완화 건의



경제정책

    경제계, 지방소득세 부담 완화 건의

     

    경제계가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소득세 부담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4일 전국 71개 상공회의소를 통해 취합한 '2013년 지방세제 개선과제' 37건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상의는 우선 50인이하 중소기업이 신규채용할 때 주어지는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감세혜택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는 종업원수 50명까지는 면제되지만 신규고용으로 50명을 초과할 경우 1년간은 초과인원에 대해서만 부과(급여총액의 0.5%) 되고 이후에는 기존 종업원을 포함해 전 종업원에 대해 부과된다.

    또 부동산 장기침체로 공사를 일시중단하는 건설사들에 대해 재산세 부담을 덜어달라고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건설사들의 공사 중단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뒤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때까지 공사중단 건축물 부속토지를 업무용 토지로 보는 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올해 말로 끝나는 관광호텔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혜택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범위 확대', '공적 사회봉사활동 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업 부설 연구소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범위 개선' 등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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