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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서 성추행·역사에서 몰카 촬영한 목사 재판에



법조

    지하철서 성추행·역사에서 몰카 촬영한 목사 재판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는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하고 지하철 역사에서 여성 몰래 신체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목사 류모(37) 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류 씨는 지난 5월 29일 오전 9시쯤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방배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해 A(25.여)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NEWS:right}

    류 씨는 같은 날 지하철 2호선 사당역 승강장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개찰구로 올라가면서 앞서 올라가던 피해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가능을 이용해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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