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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檢 "이재현 CJ회장 혐의부인땐 대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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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그룹 해외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현 회장(53)이 피의자 신분으로 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송은석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비자금 조성과 탈세.횡령 등의 혐의로 25일 오전부터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고 있다.

    이날 오전 9시35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한 이 회장은 취재진의 질문공세에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짧게 답변 한후 청사 11층 1123호 조사실로 올라가 10시부터 조사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가 묻는 말에 이 회장이 차분하게 답변을 잘하고 있다"면서도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해선 확인하지 않았다.

    검찰은 510억원 조세포탈, CJ제일제당 자금 600억원 횡령, 미술품 구매를 통한 비자금 조성.세탁 등 그간 수사로 드러난 의혹과 관련해 이 회장이 어느정도 개입했는지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중요한 혐의에 대해 이 회장이 부인할 경우 핵심 '금고지기'였던 CJ글로벌홀딩스의 신모(구속) 부사장, 이모 전 그룹 재무팀장 등과 대질신문을 할 예정이다.

    이 회장의 변호인이 입회해 조사과정을 지켜보고 있어 검찰은 조사 과정의 적법절차에 대한 시비가 일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하고 영상녹화는 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일단 이 회장에 대해 밤늦게까지 조사한 뒤 신병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범죄혐의가 무겁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이르면 26일 이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구속만기가 다가오고 있는 CJ글고벌홀딩스의 신 부사장에 대해서는 탈세, 횡령 등의 혐의로 비슷한 시기에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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